병원 연구소 설립으로 병원 세금과 비용절감!
병원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하면, 연구원직원의 인건비 (연봉) 25%를
매년 병원자님 사업소득에서 25%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연구소 설립보다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.
연구개발 활동조사 보고를 매년하는데, 증빙자료들을 제출하고 비치해야합니다.
인정취소되면 그동안 공제 받았던 세액에 대해서 환수됩니다.
W메디컬컨설팅은 설립과 더불어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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