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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 MEDICAL CONSULTING
보건복지부, 건강보험관리공단 실사대비!
보건복지부,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지수와 데이터를 분석하여
지역별 기관의 기준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.
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사항 등에 관하여 현자조사를 통해 지도·감독함으로써
의료급여기관의 건전한 의료급여비용
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를 유도
건정한 의료급여 수급권자
및 의료공급자를 보호
불필요한 의료급여
재정 누수 방지
- 심사, 평가과정에서 부당청구 의심기관
- 보장기관 신고센터 및 건강보험(의료급여) 재정지킴이 신고기관
- 부당청구감지시스템 선정기관, 의료급여청구경향통보 미지정기관부당청구인지
- 급여일수 통보 등의 급여사후관리 과정에서 부당처구 의심기관
- 의료급여사례관리 등에 의거 부당혐의 인지된 기관
- 대외기관(권익위, 검·경찰 등)의뢰, 민원제보기관 등
- 조사의 실효성, 시금성, 조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의 조사 대상기관 선정
- 조사대상기관 분석 등 사전 준지
- 현장조사, 증거자료확보, 확인서 징구
- 조사결과를 근거로 건별 정산심사 (부당금액집계)
- 행정처분 내역 산출
- 의료급여기관에 처분사전통지 (행정절차법)
- 처분예정내용에 대한 의견 검토
- 의료급여법상 업무정지 (1년이내) 또는 과징금 부과 (부당금액의 2~5배)
- 의료법, 약사법 등 타법령 위반자는 관련부서 (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, 보건소)에 통보
- 서류제출 명령위반, 허위보고, 검사·질문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, 허위청구 등의 경우 형사고발
- 행정처분 불이행 의심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
- 행정처분 이후 시정여부 모니터링 등 이력관리
- 행정심판, 행정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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